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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by 로빈스라이프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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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 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속지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2조에서 '죄를 범한'이란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기국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4조 또한 이러한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판례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 행위의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2) 속인주의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의 적용 범위로서의 내국인의 국외범: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한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3) 보호주의

보호주의란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더라도 그것이 자국이나 자국민에 대한 범죄이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5조 및 6조)

 

- 중국인이 일본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 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일본 화폐인 엔화를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 외국인이 외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후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사기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만 형법 제6조(보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세계주의

- 세계주의란 인류 공동의 법익을 해하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지나 범인의 국적 여하를 묻지 않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인류 공동의 법익을 해하는 반인도적인 범죄로는 마약 거래, 해적, 인신매매, 인질, 통화위조, 테러 행위, 항공기 납치 등이 있다.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미수범)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but 예비, 음모죄는 적용되지 않음)

 

5) 이중 처벌의 완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더라도 법원은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중의 과잉 처벌을 받게 되는 부당함이 있다.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016. 12) 따라서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은 임의적이 아니고, '필요적'이다. 외국에서의 형의 집행에 미결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2. 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

형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국내법상의 예외

- 대통령
- 국회의원

 

2) 국제법상의 예외

- 치외법권을 가진 자
- 외국의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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