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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죄론의 기본개념

by 로빈스라이프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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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개념

 

  형식적 범죄개념에 의하면 범죄란 형법에 의해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한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가 아닌 행위와 구별되는 범죄의 실체, 성격, 범위 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개념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권리침해설, 의무 위반설, 법익침해설, 의무 위반과 법익침해 결합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범죄의 종류

 

  일반범 혹은 비신분범은 누구든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 신분범에는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있다. 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비신분자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뇌물죄, 위증죄, 횡령죄 및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이다. 부진정신분범이란 비신분자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신분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한다. 존속살해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낙태죄 등은 형벌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2) 침해범과 위험범
  침해범은 보호법익이 침해되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로서 살인죄, 상해죄, 사기죄, 강도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위험범 혹은 위태범은 보호법익이 침해되지 않고 보호법익을 침해할 위험만 발생시키면 기수가 되는 범죄이다.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뉜다.
  구체적 위험범은 보호법익이 침해될 구체적, 현실적 위험을 발생시켜야 기수가 되는 범죄이다. 추상적 위험범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발생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이다. 따라서 일반적, 추상적 위험을 의미한다.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범죄의 요소로서 고려되지 않으나,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서는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인용이 고의의 내용으로서 고려된다.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등은 구체적 위험범이고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 소유 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3) 단일범과 결합범
  단일범이란 하나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다. 대부분의 범죄는 단일범이다. 결합범이란 2개 이상의 행위가 결합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강탈 행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와 간음행위가 결합하여야 하는 범죄이다.

4) 거동범과 결과범
  거동범 혹은 형식범은 일정한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있다. 결과범 혹은 실질범은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발생을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5) 계속범과 상태범
  계속범은 주거침입죄, 체포, 감금죄 등과 같이 기수가 된 이후에도 범죄행위와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로서, 기수시기와 범죄행위 및 위법 상태의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상태범은 기수 이전 또는 기수 시에 범죄행위도 종료하는 범죄로서 기수시기와 범죄행위의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만, 위법 상태는 기수 및 종료 이후에도 계속된다.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실익은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기수 이후 공범의 성립 여부이다. 공소시효는 기수 시가 아니라 범죄종료 시부터 기산되고, 계속범에서는 기수 이후에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상태범에서는 기수 이후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6) 목적범과 경향범
  목적범이란 고의 이외에 일정한 결과를 달성하려는 내심적 목적(초과 주관적구성요건요소)이 있어야 하는 범죄이다.
    - 진정목적범 : 일정한 목적이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각종의 위조 변조죄가 진정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 부진정목적범 : 일정한 목적이 형을 가중하는 사유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예컨대 단순아편소지죄에 대하여 판매 목적 아편소지죄의 형이 가중되어 있는 경우이다. 
 경향범이란 행위자에게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구성요건요소로서 일정한 경향이 있어야 하는 범죄라고 한다.

 

7) 작위범과 부작위범

8) 고의범과 과실범

 


3.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1) 범죄의 성립조건
- 구성요건 해당성 : 구성요건이란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책임 : 책임이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다.

2) 범죄의 처벌조건
처벌조건이란 범죄가 성립한 경우 국가형벌권이 발동되기 위한 조건을 말한다. 범죄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항상 국가형벌권이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일정한 정책상의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거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형벌권을 발동하는 경우가 있다.

3) 범죄의 소추조건
  소추조건 혹은 소송조건이란 형사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소추조건으로는 친고죄에서 고소 또는 고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을 것 등이다.

 

4. 형법 이론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무엇을 범죄로 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 인가의 문제는 그 시대의 인간관과 가치관 및 세계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게 되며, 형법의 해석과 적용은 물론 그 입법론도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 범죄이론
  객관주의란 형법적 평가의 중점을 범죄의 외부에 나타난 부분, 즉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에 두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의 대상은 범죄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관주의는 범죄인은 특수한 성격의 소유자이므로 형벌의 대상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범죄인이며,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범죄사실에 따라 정할 것이 아니라 범죄인의 악성 내지 사회적 위험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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