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조건설1 (형법)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1/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 때문에 벌하지 아니한다. 1. 인과관계의 의의1) 거동범과 결과범인과관계는 거동범에서는 구성요건적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범에서는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에 결과 발생을 요하고, 여기에 더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가 되거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살인죄나 과실치사죄의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2) 인과관계의 개념 형법에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간의 관계로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위가 있고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모두 귀속시킬 .. 2024. 9. 30. 이전 1 다음